
전주시, 오는 6월까지 부동산 불법중개 단속
신광영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단속에 나선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합동 단속반(3개반 9명)을 꾸려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 지도·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