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100가구 넘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유수환 기자 =이달 2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한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주민 동의 하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기존 법령에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