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열제 검역통과’ 유학생 엄중처벌…사실대로 보고는 괜찮아”
유수환 기자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국내 검역망을 무력화한 미국 유학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