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에 신규 공동출자 금지”
유수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할 수 없다현재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공동출자는 가능했으나,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