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9월30일까지 연장
송병기 기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가독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 지난 16일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발...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