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25일부터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어 다가구‧다중주택이 포함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제고가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단독주책과 다구가주책 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 배출 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서도 투병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