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고,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개정안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