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사용…억소리 나는 소송에 해당 학교들 곤혹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 ‘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8억원대 규모의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다. 글꼴 제작사 측은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낸 바 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