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어도 눈치보여요”…쉬어야 할 권리, 현실은 제각각
“연차가 직장인의 권리라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죄짓는 기분으로 쓰게 돼요. 바쁠 때는 ‘왜 쉬냐’는 눈총도 받아요” 광고업계에서 근무하는 A(26)씨는 “팀원들이랑 겹치게 쓸 수도 없으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눈치’와 ‘업무 부담’이라는 벽에 막혀,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29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2.9%는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