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최대 사형까지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 받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