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병합 기각…서울·수원서 나눠서 재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오가면서 4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배정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심리 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병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rsqu...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