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 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