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모기 물린 뒤 입원”…금감원 “약관상 상해 아냐”
#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은 암보험 가입금액의 50% 수준이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발생한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를...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