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내달초 결정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판가름날 걸로 예상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완료했지만, GS건설 측 서면 의견 수렴절차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종 영업정지 처분 결정 시점을 내달 초로 미뤘다. 심의위는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을 토대로 영업정지 수위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