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원 동의 없어도 전세사기 다가구 공공매입
공공이 임차인 전원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공매를 이용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안 된다. 만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매 시 건물이 통째로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관리자부터 보증금을 회수한다.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경⋅공매 유예와 LH 매입 시 임차인 전원 동...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