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업체에 대금 미지급한 ‘성찬종합건설’…과징금 4억7000만원”
신민경 기자 =건설위탁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원사업자 ‘성찬종합건설’이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며 “이후 하도급대금인 1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3700만원~6억4700만원 규모였다. 또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8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