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대상서 빠진 명동… ‘바가지’ 잡힐까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활기를 되찾은 명동에서 바가지 요금(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명동은 가격표시제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명동 일대는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소매·대규모 점포 등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노점은 가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거리가게의 경우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는 이를 개정...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