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원칙 아닌 예외…“주 48시간 상한선 도입해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주 69시간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법적 노동시간을 부정하고 연장근로 제도 입법 취지에서 어긋난다”며 ‘주 48시간 상한제’와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용혜인 의원과 새진보...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