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의자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8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이씨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하자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다...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