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민원도 ‘기관’이 맡는다
다음 달 새 학기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이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 등을 통해 교권 보호 방안을 정비해 왔다.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맞춰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