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 한시름 놓았다
정진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근거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