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과정 ‘녹취’ 법적 문제없지만... 병원은 ‘불편’
#직장인 A씨는 모친의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안과의원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길어진 진료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녹취를 했는데, 직원이 앞을 가로막고 내용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사자는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녹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녹음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삭제한 사실 확인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 A씨처럼 단순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