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남성 래퍼, 연인 불법촬영해 실형 선고
사귀던 연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판사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 [김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