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추진…‘환자 대변인’ 신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