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고혈압·당뇨 관리 본인부담률 30→20% 경감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포...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