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병행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적정화 등이다.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앞으로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