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병행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적정화 등이다.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앞으로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1년 단축해 3년만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하고,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도 기존 5년에서 4년만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
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화장품법은 화장품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병행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횟수와 관계 없이 제조단위 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일 제조단위 제품을 소량씩 여러번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검사를 했다.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검사를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이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규모의 화장품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 화장품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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