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오는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외교관 또는 기업 해외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보를 적용 받지 못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