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질기준의 국제 조화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운영의 예측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품질기준을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신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