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채용합격자 명단 공고 때 사생활 보호해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