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군의회는 지난 12일 최문순 군수가 제출한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외지인의 유입 촉진과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5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려는 사람에게 화천군은 해당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반 시설비 지원은 세대 당 6000만원으로, 최대 6억원까지다. 주택단지 조성 희망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이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또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이 추진되지 않으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군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를 떠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빈집 신·개축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전원주택 택지개발 등 다양한 주거공간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에 마련된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조례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방대한 분야에서 전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