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 언론인 상대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고발
국민희힘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31일 ‘김 예비후보, 불법 구조물 설치 선거 홍보’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A언론인을 30일 하남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언론인이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건물 옥상에 임시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로 사용하면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광고판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을 위반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허위 사...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