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도 군포시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유사한 법이 시행된 바 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