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완주군 고산 석산 소음 기준 축소” 주장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석산 허가 재연장과 관련한 완주군의 소음 기준에 대해 “측정값 의미를 축소해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달 15일에 실시한 최대 화약량(400kg) 사용 발파와 소음·진동 측정에서도 소음은 65.7데시벨(dB)로 재활원내 학교시설 기준(75dB)보다 낮았고, 진동은 48dB로 기준치(75dB)의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완주군은 개발업체 측의 이의제기로 환경부 국민신문고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상적인 사업장 기준이 아닌 공사장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 기...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