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첨단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재지정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첨단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015년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재산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생산한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