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장질환 유발 일본 건강보조제 긴급 통관금지"
최근 일본에서 붉은누륵(홍국) 함유 건강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신장질환으로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관세청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통관금지에 나섰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제조·판매 중인 붉은누룩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에 따라 해당제품 해외직구 반입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 한 고바야시제약의 건강식품 5개다. 이들 제품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로 폐기되거나 반...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