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장질환 유발 일본 건강보조제 긴급 통관금지"

관세청 "신장질환 유발 일본 건강보조제 긴급 통관금지"

고바야시제약 건강식품 5개 품목 해외직구 제한

기사승인 2024-03-31 13:24:40
최근 일본에서 붉은누륵(홍국) 함유 건강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신장질환으로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관세청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통관금지에 나섰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제조·판매 중인 붉은누룩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에 따라 해당제품 해외직구 반입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 한 고바야시제약의 건강식품 5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반입을 차단한 고바야시제약 5개 제품. 관세청

이들 제품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로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이들 5개 제품은 현재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해외직구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안전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바야시제약의 건강식품 을 직접 구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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