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약자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 확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 특허 등 수수료를 최대 9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기간은 재난선포일로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포인트 사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 장애로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