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결정” vs “마지막 골든타임”…의대 증원 소송 본격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맞선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오후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