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까지…‘의대 증원’ 법정공방도 치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도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까지 예고하며 칼을 갈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주 초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이달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