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범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임신부가 확진 상태에서 출산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미접종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