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없이 기업 조사 대응…공정위 전 간부들 1심 ‘유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