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안내판 미설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먼저”
CCTV 설치·운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CCTV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