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피해 매년 증가”
#1. 스터디카페 이용자 A씨는 지난해 1월 스터디카페 8주 이용권을 18만원에 구입해 22일간 사용 후 환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1일 이용료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2. B씨는 지난해 8월 스터디카페 55시간 이용권을 9만원에 구입해 2시간 사용 후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 스터디카페의 중도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