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최재용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석 씨의 딸인 김(22)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아동을 방치해 사망...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