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기소'

기사승인 2021-04-05 17:51:18
연합뉴스.

[구미·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석 씨의 딸인 김(22)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 유전자 분석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핵심인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가능성, 공범 개입 여부 등 보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석 씨의 딸 김씨의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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