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 지진' 피해 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촉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을 인정하고 1인당 200~3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 200만원,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 300만원이 산정됐다. 청구 금액이 그에 미치...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