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시간근로자 53.6% 주휴수당 못 받아
경기도내 단시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 등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 단시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3일, 주당 22.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6.4%, 미교부 비율은 27%에 달했으며 특히 여성, 20세 미만의 청소년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567원으로 올해 최저...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