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오늘부터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힘쎈충남 브리핑]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가 강화되고, 본인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충남도는 전월세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