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전면개정' 속도 높인다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구체적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2차 워크숍을 주재하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입법, 사법, 행정 등 주요 국가기관 설치근거를 조항별로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