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향후 2년간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5월 30일자로 만료되지만, 투기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1990년부터 약 32년간 금남면 일원(19개리,38.39... [최문갑]